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되고,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.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상 '안마·마사지·지압 등
https://www.dbanma.org/goyang-callgirl/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,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는 것'이다. 사실상 모든 안마를 포함하는 것으로,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.
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부터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총 4차례 합헌 판단을 내렸다. 2021년 12월 헌재는 "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 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"이라면서도 "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"고 밝혔다. 당시 헌법소원은 비시각장애인인 안마시술소·안마원 운영자들이 제기했다.